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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45%, '재무 기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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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45%, '재무 기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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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45%가 일부 재무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2500개사 가운데 재무 관련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이 44.5%인 111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말 결산법인은 2696개로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상장기업 2117개, 비상장기업 383개 등 모두 2500개사를 점검했다.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기재해야 하지만 누락된 경우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자산 현황 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 6.9% ▲핵심감사항목 기재 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에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적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과 핵심감사항목(KAM)을 기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점검대상 2402개사 가운데 46.3%인 1114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