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무직)씨를 구속했다.
그는 "매달 원금의 2∼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초기에는 배당금 일부를 줬으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손실을 거듭하자 지인들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그럴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