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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 인종차별 폭력시위 연방군 투입 법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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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 인종차별 폭력시위 연방군 투입 법률적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인경찰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한 흑인에 대한 항의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하면서 연방군 투입을 언급하면서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주 방위군.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인경찰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한 흑인에 대한 항의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하면서 연방군 투입을 언급하면서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사망한 데 대한 항의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정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 군을 출동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시나 주가 필요한 행동을 거부한다면 (중략) 미 연방군을 출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지사들 사이에서는 주 허가 없이는 연방군을 보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대통령은 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연방국을 투입할 수 있을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짧은 답이다. 이미 연방군 예비역인 주 방위군엔 수천 명의 병사가 투입돼 있다. 주 방위군이 항의시위의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고 있는 것은 20개 주가 넘는다. 하지만 주 방위군의 전개는 시나 주의 요청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성립된 연방법에는 수도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주의 허가 없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주 상황에 대해 연방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시민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간주할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1807년에 제정되었다. 대통령에 대해 인디언의 적대적 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국민군의 출동 명령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국내 소요 대응과 시민권 수호 목적에서도 연방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다.

1878년 통과된 다른 법은 국내에서 연방군 출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대에서 법을 가르치는 로버트 체즈니 교수는 BBC에 대통령이 연방군을 파견하려면 반란법에 규정된 법적 권한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주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군을 출동시킬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연방군 투입의 벌률적 근거는 ‘반란법’  

연방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반란법이 발동된 것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있지만 최근 30여 년 사이엔 없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활용했다.

반란법은 민권운동 시절인 1950~1960년대에 걸쳐 3명의 대통령에 의해 행사됐다. 당시 주지사가 반대하기도 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반란법을 근거로 아칸소주의 학교 항의시위에 연방군을 보내려다 반대에 부닥쳤다. 이 학교에서는 흑백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반란법 발동은 드물어졌다. 2006년에는 전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맞아 군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의회가 이 법을 수정했다. 그러나 주지사들의 반대로 수정은 나중에 취소됐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