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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맞아?…조폭과 짜고 민간인 감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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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맞아?…조폭과 짜고 민간인 감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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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식품 가공업체 M사 운영자 정 모 씨가 작년 9월 조직폭력배를 동원, 같은 회사 이사 노 모 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협박한 사건에 연루됐다.

M사는 식품 함량·위생 등의 문제로 작년 4월 군납이 취소됐다.

정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당사자다.

군납사업이 취소된 정 씨는 M사의 자회사 대표인 장 모 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되도록 한 뒤 장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정 씨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씨를 감금한 뒤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씨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못 이겨 '장씨가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자 이 경감이 나타나 장씨에 대한 횡령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에서 풀려난 노씨는 이 경감과 정씨를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