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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3일 내' 등교 중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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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3일 내' 등교 중단 허용

3일 넘거나 초등교 '주1회 등교' 불가하면 교육청과 협의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교육청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 이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은 유사시 3일 내로 교실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교육청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 이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은 유사시 3일 내로 교실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4일 시교육청이 관할교육청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은 유사시 3일 내로 교실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
기존 등교수업 일정 조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교가 3일을 넘어가는 등 기존 등교수업 원칙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밀접접촉자가 다수 확인됐을 때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학교는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 등교를 3일 미루고, 교육당국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수업 중단 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본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주 1회 등교'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초등학교가 지역사회 감염, 학부모 불안 등으로 교실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하려는 경우도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쳐 3일 이내 또는 주 1회 등교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등교 날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가 등교 방식을 조정하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센터와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시교육청은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등교 일정을 조정하려는 유치원과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상황실과 담당 부서 양쪽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는 시교육청 해당 부서에, 교육지원청 상황실은 시교육청 상황실에 알리고 조정을 받는 체계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