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