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리콜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1월부터 리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펀드철회서비스가 있었으나 대상 상품이 공모펀드에 한정됐으며 철회기간은 7일이내, 반환금액도 선취수수료만 해당됐다. 그러나 리콜제는 대상과 기간 반환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콜서비스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판매 이후 15일 이내 고객이 리콜서비스를 신청하면 불완전 판매로 판정 될 경우 해당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고강도 소비자보호 조치인 리콜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동참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미 리콜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