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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은행권 동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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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은행권 동참 고심

가입후 일정기간 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고강도 조치
타 은행들, 리콜제 도입 검토 중

시중은행들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들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이달 초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면서 리콜제가 전 은행권 동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콜제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제도다.

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리콜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1월부터 리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리콜서비스 대상 상품은 전 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이 해당된다. 철회기간은 펀드설정일을 포함해 15영업일 내에 리콜을 신청해야 한다. 고객이 리콜을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심사한 후 가입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기존에는 펀드철회서비스가 있었으나 대상 상품이 공모펀드에 한정됐으며 철회기간은 7일이내, 반환금액도 선취수수료만 해당됐다. 그러나 리콜제는 대상과 기간 반환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콜서비스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판매 이후 15일 이내 고객이 리콜서비스를 신청하면 불완전 판매로 판정 될 경우 해당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고강도 소비자보호 조치인 리콜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동참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미 리콜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금융투자상품 리콜제 도입과 검토 등이 이뤄지면서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