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는 대기 발령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