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이같이 공식화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5개항을 제시했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글로벌이코노믹 의학전문기자 faith8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