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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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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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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지급이나 이체·송급 등의 금융업무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요구받게 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소액결제(차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동일한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법률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도 할 방침이다.

우선 한은 금융망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 소액결제에 직접 참가할 경우에는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은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결제불이행 시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참가로 구분하는 등 참가방식도 명확히했다.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