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은 안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자 매월 4일 시행하고 있으며, 1996년 4월4일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하다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지정됐다.
이어 안전체험장으로 이동해 물소화기와 승강장 안전문 취급 요령 등을 체험하며 지하철 사고 시 필요한 기초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김태완 의원은 “차량기지 견학이나 지하철 체험관 방문을 통해 충분한 기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며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안전 정보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 승객 특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제공과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