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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의사회 시덱스 행사에 집합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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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의사회 시덱스 행사에 집합제한명령

5~7일 코엑스에서 치과의사 7000명 집결……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방역당국과 시의 자제 요청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과의사 7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강행하려 하자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또 행사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SIDEX 2020)'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학술행사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 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만약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집합제한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집합제한명령은 모이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에서 모임이나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행사장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와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예방수칙 명령을 위반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