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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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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이 QLED TV는 QD필름을 넣은 LCD TV임을 알려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이달 3일 취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이달 3일 취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해소됐고 특히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