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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덜 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평등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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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덜 내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기여도 따라 소득보장"

국민연금보헙료 미납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보헙료 미납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연금보헙료 미납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12월 "B씨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 미해당 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직장)가 매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주지않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과 비교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재정적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사실상 연금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한 바가 더 큰 사람의 유족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납부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