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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북대 '막장 의대생' 항소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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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북대 '막장 의대생' 항소심 법정구속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자친구를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 0분쯤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르고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렀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폭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쯤 음주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혀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왜곡하고, 이 같은 거짓 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4월 29일 징계 대상자인 A씨의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