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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 "무분별한 발급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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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 "무분별한 발급 방지 차원"

하나카드가 다음달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받는다. 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카드가 다음달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받는다. 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가 다음달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받는다.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을 줄여 절감한 비용으로 카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다음달 6일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나카드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일선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알린 상태다.
하나카드의 이번 발급수수료 부과는 개인 체크카드 추가·재발급 시에 적용되며 신규 카드 발급 고객의 경우 면제된다. 지역화폐나 바우처 기능이 담긴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학생증과 같이 신분증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의 경우 첫 1회에 한해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급 고객에 한해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만 원 이상 이용 시 발급수수료의 100%를 돌려준다.

현재 국내에서 체크카드 발급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농협과 IBK기업은행, 카카오 등이다. 농협의 경우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해 창구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은행과 카카오은행은 분실 등 재발급 수수료를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나카드가 이처럼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발급을 줄이기 위함이다.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발급만 받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카드는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크카드 수는 1억1070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4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만들어놓기만 하고 안 쓰다가 나중에 가서 잃어버렸다며 재발급을 받는 분들도 있고, 캐릭터가 들어간 체크카드의 경우 여러종의 카드를 다 발급받고 난 뒤 모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한 두 달 쓰고나서 살짝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 혜택을 더욱 돌려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1만 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발급수수료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지속할 수도 있다. 현재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범삼아 올 연말까지로 해둔 것”이라며 “반면 발급수수료 부과 후에도 무분별한 발급이 계속된다면 발급수수료 부과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