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니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규제 갇힌 건설사에 '탈출구' 될까

공유
1

'미니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규제 갇힌 건설사에 '탈출구' 될까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금지 등 악재 앞둔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먹구름'
윤관석 의원(민주)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법안 발의
주민·대형사 참여로 사업 탄력받을듯..."서울·수도권 주택공급엔 역부족" 역할 한계 지적도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전경. 출처=카카오맵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전경. 출처=카카오맵 로드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로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 주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여서 해당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3선)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등록법안이자 민주당의 첫 번째 부동산 법안이기도 하다.

윤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위한 공공성 요건 충족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조합이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면적 1만㎡ 미만 지역에서 수십~수백 가구 단위로 새로 집을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면서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최근 ‘서울도심 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공모를 받은 결과, 총 22개 지구에서 신청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공 수주 물량이 줄어들자 대형건설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사격에 힘입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과정이 생략되기에 사업 진행속도가 빠르다”면서 “특히, 정부가 사업지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건축·재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아 서울‧수도권 일대에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 수도권 일대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주택 대량공급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두 사업이 함께 맞물려 가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