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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세조정 주장, 사실무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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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세조정 주장, 사실무근” 일축

“카타르 발전소 공사 수주 공시 지연 확인된 바 없어…관련 주장 상식 밖 얘기”

[자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시세 조종’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이날 한 언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8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