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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계열회사 감독 강화…‘금융그룹 감독제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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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계열회사 감독 강화…‘금융그룹 감독제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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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대기업 금융계열회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다.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했다.

또 그룹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나 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