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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점심시간 시차·휴가 제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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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점심시간 시차·휴가 제한 불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빈발함에 따라 긴급 방역 지침을 하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AXA손보 콜센터와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회와 콜센터 등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쓸 경우 감염병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 노동자 간 간격은 2m, 최소한 1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다른 근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점심시간에는 시차를 두고 구내식당에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휴게실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상황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