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이나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