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준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인용 위원은 삼성전자의 대외협력(CR) 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이 사장을 대신한 후임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이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까지 맡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대외업무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부회장과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후배로,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 직접 소통하는 인물로 꼽히는 이 사장은 삼성과 준법감시위간 조율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었다.
삼성 유일의 내부 위원인 이 사장의 사임에는 준법감시위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논란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지, 시민사회 소통 등을 이끌어냈음에도 또다시 강경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을 대변하는 이 사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사장의 사임으로 준법감시위 위원은 벌써 두 명이나 줄었다. 지난 3월 시민대표 분야로 선임된 권태선 환경운동엽합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까지 신임 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초 삼성 측에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영 체계 수립 △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신뢰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요구한 준법감시위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며 “성격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