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인천본부세관 직원 A(55)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몸살감기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달 5일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인천세관 측은 A씨가 머무른 중구 운서동 관사와 사무실을 방역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이날부터 1터미널 세관 구역 동·서편 중 한 곳만 운영할 방침이다.
또 그와 함께 근무하거나 관사에 머물렀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