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아우른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