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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클럽·노래방 등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 30일까지 계도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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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클럽·노래방 등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 30일까지 계도기간 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예정대로 도입하겠다."

정부가 예정대로 이달 10일부터 헌팅포차, 클럽,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되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시범지정시설 3170명 포함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출입 기록이 수집됐는데 이용 방법이나 고령층 사용 어려움 등을 개선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업시설에서 업무대상시설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설로 적용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본 사업이 시작되는 6월10일 이후에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분산 보관되며 집단 감염 발생 등 방역조치에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 협조로 분산된 정보를 조합,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3~4단계인 경계나 심각일 때 한시 적용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