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80대 알래스카 시민이자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표인 케네스 종은 이란과 제3국가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이란 관계자들에게 10억달러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탁 과정에서 연루된 IBK기업은행은 미국에 1000억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이체’된 자금이 10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종은 2016년 12월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불법 자금세탁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고, 2018년 한국 법원에서도 세법 관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케네스 종의 아들 미첼 종 역시 같은 혐의로 30개월의 징역형과 1만달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은 케네스 종 부자 외에도 이란 국적자 3명 등 모두 5명이 대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된 IBK기업은행에 대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기소를 유예 받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에 올해 4월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