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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정부, IBK기업은행 통해 이란에 불법송금 한국인 미국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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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정부, IBK기업은행 통해 이란에 불법송금 한국인 미국송환 추진

IBK기업은행 1천억원대 벌금 합의

IBK기업은행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로고.
미국 정부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돈세탁한 혐의로 한국에 수감중인 미국시민권자 케네스 종Kenneth Zong)을 미국으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법원에 불법이익을 몰수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레귤레이션아시아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연방검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80대 알래스카 시민이자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표인 케네스 종은 이란과 제3국가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이란 관계자들에게 10억달러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탁 과정에서 연루된 IBK기업은행은 미국에 1000억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란을 대신해 중개무역을 해 온 ‘케네스 종’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가짜 대리석 타일 수출계약서와 송장을 이용해 미 달러화로 인출해 해외 이란 관계자들에게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도 A사가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해외 5~6개국에 분산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이체’된 자금이 10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종은 2016년 12월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불법 자금세탁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고, 2018년 한국 법원에서도 세법 관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케네스 종의 아들 미첼 종 역시 같은 혐의로 30개월의 징역형과 1만달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은 케네스 종 부자 외에도 이란 국적자 3명 등 모두 5명이 대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된 IBK기업은행에 대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기소를 유예 받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에 올해 4월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