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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빅데이터로 본 ‘이재용’,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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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빅데이터로 본 ‘이재용’, 여론은?

법원 8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진행… 빅데이터로 보면 국민 '60%' 선처 의견
'코로나' 위기 속 檢 무리한 영장 청구에 ‘반감’ 등 영향…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집행유혜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삼성바이로직스 분식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늦게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 60%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결과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네티즌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개를 분석했다. ‘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했다.

관심도나 호감도만으로는 국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연관어 분석기법으로 각 채널 게시물에 언급된 상위 30위 내 연관어 수량 3만4291건을 분석했다. 연관어 분석기법은 빅데이터상 국민의 의견을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로 꼽힌다.
이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 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은 제외하고,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59.05%),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40.95%)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의 의견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선처’ 의견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783건, ‘경영’ 772건, ‘한국’ 767건, ‘국민’ 734건, ‘우려하다’ 697건 등이었다. 반면 ‘불관용 ’의견 연관어의 경우 ‘삼성물산’ 964건, ‘의혹’ 954건, ‘경영권’ 942건, ‘제일모직’ 856건, ‘위기’ 752건 등이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회사 이름의 경우 언론사 뉴스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로 평소엔 중립어로 처리해야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키워드여서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며 “위기란 연관어는 삼성그룹 위기란 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워드였지만 의외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상실 위기 글이 더 많아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선처’ 의견 중 연구소가 캡처한 빅데이터 원문글 중 ‘네이버 금융’ 종목 토론방의 대조적 게시물이 대조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연구소가 캡처한 빅데이터 원문은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올라온 것으로, 이 부회장 구속시 삼성그룹은 전기차 사업이 타격을 입고 LG화학 LG이노텍 등 LG그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글로, 공감이 4명인데 비해 비공감은 0명이었다.

공감 표본 수가 적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다면 삼성그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만 있고 비공감은 없는 것이란 게 연구소측의 분석이다.

반면 같은 날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주가는 10만 원 넘어가게 되므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투명경영 가야한다”라는 글에는 공감이 1명인데 비해 비공감이 11명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명경영’이라는 긍정성 높은 글에도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 부회장이 계속 경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이 국민의 전체 의견 반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 공감대가 확산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비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린 것과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강행이 국민적 반감을 자극시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직후 검찰의 영장청구로 방어권이 무력화됐고, 영장 청구의 적절성까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상황, 또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서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5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110명 이상에 대한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 이미 검찰은 엄청난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 초기도 아닌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조계와 재계 안팎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의도에 의구심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가 기업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확보한다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든 상황에서 인멸한 증거가 있겠는가”라며 “불구속수사 원칙을 검찰 스스로가 깨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