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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표 금융그룹 개혁 안 수면 위로...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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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표 금융그룹 개혁 안 수면 위로...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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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해 온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하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복합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개선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기업 금융회사들을 한 금융그룹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15일까지 진행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이 그룹들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 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금융그룹은 아울러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재무 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의원입법과 달리 이번 정부안에는 지배구조와 연관된 보유 지분 한도 문제와 같은 다소 민감한 조항은 빠졌다.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8.8%인 삼성전자 보유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은 규제는 만들되 당장 기업의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 시절부터 줄곧 주창해 온 내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문제삼으며 비금융 계열사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라 동반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사전적 대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