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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뉴 삼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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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뉴 삼성' 탄력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검찰, 이미 상당한 증거 확보해”
‘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각…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이재용 부회장이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부회장이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관련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검찰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추진해온 '반도체 2030' 등 대규모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뉴 삼성'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前)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연장선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직접적 지시와 관여하에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이틀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관련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돼 오후 7시쯤 종료됐다.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 시간과 비슷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새벽 2시 4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