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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최후통첩’에 HDC현산 ‘인수 원점 재검토’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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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최후통첩’에 HDC현산 ‘인수 원점 재검토’ 최후통첩

“인수 의지 있다”는 HDC현산, 산은에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상 요청
인수 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 재정 악화·협의 없는 일방적 운영 지적
HDC “인수가치 훼손하는 여러 상황 발생하고 확인돼” 강하게 지적
자료 요청에도 “받지 못해”…막다른 길로 향하는 아시아나 인수전

[자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은 등 채권단이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아시아나항공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HDC현산의 인수 포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인수 원점 재검토’ 선언에 인수전이 '막다른 길'로 향하는 형국이다.

HDC현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최종기한일(Long Stop Date)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채권단 측에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그간 인수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이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코로나19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아시아나항공 재정 악화와 사전 협의도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일방적 자금 운영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HDC현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 말 기준 2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 7000억 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4조5000억 원 증가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계약 기준인 전년 반기말 대비 1만6126% 급증했으며, 자본총계 또한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 반기 말 대비 1조 772억 원 감소해 자본잠식 경고등이 켜졌고, 순손실도 8000억 원 이상 확대됐다.

HDC는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HDC측에 긴급자금 1조 7000억 원 추가 차입 및 차입금의 영구전환사채 전환, 정관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계획 등의 통보를 언급하며 “지난 4월 사전동의 없이 다음날 이사회에서 본건 추가자금 차입을 승인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실계열사에 대한 총 1400억 원 지원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에 ▲현재 재무상태 및 전망 ▲계약 체결 이후의 재무상태 사이에 차이 사유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자금 차입 규모의 산정 근거 ▲차입금의 사용 용도, 차입 조건, 상환 계획, ▲영구전환사채로의 변경 조건, ▲영구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등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자금의 차입 및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결정하고 관련된 정관 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DC는 인수 원점 재검토와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전제조건을 달았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기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체결일 이후 4조5000억 원 이상 부채가 증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지속적인 영업실적 하락, 유동성 부족, 차입금 증대, 자본 잠식 등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계약 체결 당시의 본원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HDC는 “계약종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확약 불이행 등에 따른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관련 권리가 변경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30.77%)를 3228억 원에 사고, 약 2조 1777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종료일은 오는 27일까지로, 최장 연장 시한은 올해 12월 27일까지다. 앞서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 5일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히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