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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에 '中企 세무조사 한시 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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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에 '中企 세무조사 한시 유예' 건의

김기문 회장 등 중기업계,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정책과제 건의
김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컨설팅 간편조사 확대" 약속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오른쪽) 회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계 대표들의 건의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오른쪽) 회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계 대표들의 건의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9일 김현준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한시 유예 등 세정 지원과 국세 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국세청장을 초청한 자리로 국세청에선 김 청장과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와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 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겠다"면서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