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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 타인 채무보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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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 타인 채무보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8일까지 이의 신청 거쳐 상장공시위원회 지정여부, 벌점부과 등 결정

㈜사조오양이 9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타인에 채무보증을 결정한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날 지정예고 공시한 것이다.
사조오양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사조오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포함해 부과벌점, 공시위반 제재금 등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위원회가 회사에 부과벌점 10점 이상을 부과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식매래 거래정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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