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법안 제안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09년~2018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