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동부는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반 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이 장관의 이날 모두투어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