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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한다…민법 바꿔 금지조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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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한다…민법 바꿔 금지조항 명문화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해 아동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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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