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