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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이제 시선은 수사심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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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이제 시선은 수사심의위로?

오는 11일 이 부회장 사건 회부할 부의심의위 개최…檢-변호인단 서면 공방
안건 회부 가능성 높아…전문가들 “檢, 수사심의위 이후 기소 나설 것”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오는 11일 열리는 검찰수사위원회에서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수사심의위 본 안건으로 다룰지를 놓고 부의심의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출석 없이 사건 기록과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었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아 보였지만 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제도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건너뛰고, 피의자 방어권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심의위 가동으로 재청구는 상당한 부담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번에 열리는 부의심위의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본 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부의심의위에서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으로 열리는 만큼 독자행동에 나서기도 어렵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역풍 우려와 명분 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수사심의위 판단 이후 검찰이 기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년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지금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그간의 수사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고, 자기들 행동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라며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권 원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무리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도 검찰로서는 국민적 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가 가동한 상황에서 지금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이 기소를 못한다면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