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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광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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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광고 사라진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11일 시행
분양 광고 사본 지자체가 2년간 보관

지난해 분양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내부 대기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포스코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분양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내부 대기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포스코건설
아파트 등 주택 분양 과정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철도·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광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