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1일 현행 법정최고금리 24%에서 4%포인트 낮춰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이자총액이 대출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 악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까지 낮아지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에게까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24%로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중인 곳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계 1위 산와머니에 이어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지난 1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만4014개이던 대부업체 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2018년 12월말 831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역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첫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춘다면 좋겠지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하 시기는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 또한 “심사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기존 20% 이상으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이 20% 이하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