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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법인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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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법인설립 허가 취소

통일부
통일부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 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100번 넘게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졌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민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