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용품판매업체 유사수신업체 홍보관 리치웨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4963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330건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8.8%, 91건로 가장 많았다.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 1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