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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미달 아파트 2022년 하반기부터 추가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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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미달 아파트 2022년 하반기부터 추가시공 의무화

국토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도입 "현행 사전인정제 소음 저감 미흡"
차단성능기준 확정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층간소음성능센터 신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택 시공 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기준에 미달하면 저감재 추가시공 조치를 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일 “국민들이 느끼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수준을 더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 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닥 충격음 사후확인제도는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해 현재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사전인정제도 실시로 바닥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가운데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돼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험실과 시공 뒤 실제 주택 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차이로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제도 도입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층간소음 차단성능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능기준이 확정되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건부터 적용)에 사후확인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인정제도는 자동폐지된다.
국토부의 사후확인제도 계획에 따르면, 신규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경량·중량 충격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를 추가 설치하도록 보완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앞서 내년 바닥충격음 차단 사후성능 실태조사, 2022년 상반기에 ISO의 중량충격음 평가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사후측정 의무화에 돌입한다.

사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전체에 적용한다.

또한 사후측정의 신뢰성 확보와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층간소음성능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부터 성능향상기술, 시공기술까지 지속해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namc.molit.go.kr)를 통해 가이드북 열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