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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손해보험업에서 분리…규제·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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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손해보험업에서 분리…규제·진입장벽 완화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되던 재보험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또 재보험업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1:1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우선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이나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한다. 실무TF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조문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