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실련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시킬 것"

공유
0

경실련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시킬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CV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1·2호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벤처캐피털(VC) 역시 금융회사로 분류되므로 일반 지주회사는 VC를 소유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이라면서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은 재벌의 기술 탈취를 경계해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한국에서 벤처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이 아닌 기회와 유인의 문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 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면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 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서 시작돼야 한다. 일반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