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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 얼마까지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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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 얼마까지 떨어질까

최고금리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발의돼
지난 국회서는 22.5%로 낮추는 법안 나왔으나 통과 안 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2.5%까지 최고 금리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맞추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0%로 낮추는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27.9%, 이자제한법한 최고금리는 25%이지만 각 시행령에 따라 최고금리는 24%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77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를 낮추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고 이자를 급격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 "법정최고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가 낮아지면 금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