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맞추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0%로 낮추는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27.9%, 이자제한법한 최고금리는 25%이지만 각 시행령에 따라 최고금리는 24%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77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를 낮추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가 낮아지면 금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