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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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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엄정 대응"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