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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한도 최대 500만 원…사고 경우 금융회사 1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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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한도 최대 500만 원…사고 경우 금융회사 1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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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진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