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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요요현상' 되풀이...또 'n차 부동산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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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요요현상' 되풀이...또 'n차 부동산대책' 나오나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풍선효과'에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시장 규제강화에 '촉각'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서울 중저가 중소 아파트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자 정부가 이번주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에 급매, 전세, 월세 등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서울 중저가 중소 아파트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자 정부가 이번주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에 급매, 전세, 월세 등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분양 과열과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대책 여부와 규제 내용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잇단 규제 정책에도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과열 상승 움직임으로 돌아서는 이른바 ‘집값 요요현상’에 정부가 어떤 근본 대책을 내놓을지, 아울러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과연 집값 안정 약발로 통할지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다 그동안 집값 소폭 하락으로 안정세라 여겨졌던 서울도 집값이 다시 상승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군포·안산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28∼9.44%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과열로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도 팔달구와 장안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 형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청에 따르면, 6월 현재 기준 수원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총 27곳이다.

팔달 재개발구역 1호 사업장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팔달6구역)은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8.36대 1, 올해 1월 공급된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팔달8구역)도 평균 145.72대 1을 기록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대출 중단,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12.16대책 이후 매수심리 저하, 보유세 등 절세 급매물량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새였으나, 최근 절세 급매물 소진에 일부 지역 개발 호재가 작용하면서 상승기류로 바뀌고 있다.
가령, 지난 5일 잠심 마이스 개발 소식으로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의 가격이 당일에만 16억 6000만원에 거래되며 월초보다 1억 원 가량 올랐고, 잠실 리센츠 전용 84㎡은 최근 20억 원에,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도 최근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지역 재개발과 지난 12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통과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도 재건축 추진이 확정되면서 전체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의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기대감일 커지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역 중저가의 중소형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며, 구로구 고척동 ‘벽산베스트블루밍’ 전용 84㎡(6월 11일 기준)이 6억 9500만 원(10층)으로 매매 계약돼 동일면적대 가격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대출 자금줄 차단에도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갭투자 방식으로 중저가 주택 매입으로 우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핀셋 수술’에도 환부를 벗어난 부위에서 ‘상승 염증’ 재발로 ‘집값 요요’가 거듭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메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을 늘리고, 갭투자 방지 방안을 포함한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12·16 대책발표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갭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정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세제를 갭투자 매입자에겐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규정 기간보다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전세대출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즉각 회수하도록 한 12.16대책 내용을 더 강화해 주택시가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지난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속히 도입해 전세 보증금의 과다 상승을 막음으로써 갭투자의 원천을 봉쇄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면 임대주택의 과세 확대로 다주택 갭투자를 저지할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가격 구간을 9억 원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추가 확대,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