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아스완토(Aswanto)는 사법 심사 요청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자국 국적 소유자만이 헌법재판소에 사법 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완토는 “법원에 사법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권리는 헌법적이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얻은 권리이며, 헌법적 권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얻은 권리이다” 말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법원에 사법 심사를 제출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송기만과 김소윤이라는 두 명의 한국인이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