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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인도네시아, 외국인은 헌재에 사법심사 제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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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인도네시아, 외국인은 헌재에 사법심사 제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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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아스완토(Aswanto)는 사법 심사 요청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자국 국적 소유자만이 헌법재판소에 사법 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완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한 국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11일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시민의 권리는 1945년 제정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외국인은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스완토는 “법원에 사법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권리는 헌법적이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얻은 권리이며, 헌법적 권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얻은 권리이다” 말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법원에 사법 심사를 제출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송기만과 김소윤이라는 두 명의 한국인이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