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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이종산업간 결합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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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이종산업간 결합 속도 빨라진다

각 산업데이터 결합해 신산업 창출도 기대
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다룰 전문기관 선정 작업 착수
데이터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이나 공공기관만 가능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등을 익명처리해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면 안전한 익명정보로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창업 기업 등에 제공하고 창업 기업 등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등을 익명처리해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면 안전한 익명정보로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창업 기업 등에 제공하고 창업 기업 등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과 이종산업간 결합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융합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되는 방식이다.
익명정보로 추정되는 데이터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 넓어진다. 익명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할 데이터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24일까지 사전접수를 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종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 결제정보와 유통사의 매출정보를 결합해 고객의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종합 소비 관리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진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등을 익명처리해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면 안전한 익명정보로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창업 기업 등에 제공하고 창업 기업 등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 결합초기인 만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금융유관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