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은 연평균잔액을 사용하는데 보험업권만 기말잔액을 사용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다만 이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